◈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미래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루 이익을 공유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제도
◈ 성과공유기업 유형
▶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기업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
성과보상공제 |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
임금상승 |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
우리사주제도 | 우리사주조합(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단체) 제도 운영 |
복지기금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제출서류
-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장) ;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 지정된 양식 사용 → 협약유형 입력후 인쇄하기버튼 클릭 → 날인,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확인서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최초1회만 인정)
- 유효기간 연장/재신청 불가
- 성과공유유형 중 1개 이상을 도입한 기업은 성과공유도입기업으로 신청 가능
* 재발급
- 유효기간 내 분실, 기업정보 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과 동일하며 연장불가)
▶ 성과공유도입기업 ; 한 개 이상의 제도를 이미 도입한 기업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
성과보상공제 |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 |
임금상승 |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
우리사주 | 우리사주조합(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단체) 제도 운영 |
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처연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선정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 제출서류
-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장) ;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 성과공유도입 신청서 ; 지정된 양식 사용 → 신청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 확인서류 등록 → 저장
* 최근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직원), 최근 2개년도 월별 급여대장(세무사확인 필수, 전직원)
- 반드시 전직원의 임금 자료 증빙; 전직원의 2개년도 임금 대조
- 해당유형 : 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 2개년(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직원 중 1명이라도 성과급 제외 연간 급여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성과급 유형으로 신청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금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신청 불가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 1개 이상과 동시에만 신청 가능
- 공제부금 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 공제부금 납입상세내역(중소기업용) ; 내일채운공제 사이트 발급 가능
- 중소기업용으로 발급 필수
- 성과공유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누적 필수
* 확인서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 (최초1회만 인정)
-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규신청 가능
* 재발급
- 유효기간 내 분실, 기업정보 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발급 가능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일과 동일하며 연장불가)
◈ 성과공유기업 혜택
- 금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사업 :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 최대 20점 반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및 병영지정업체 선정 평가시 가점
- 홍보 : 우수 성과공유기업 홍보 지원
- 세액공제 : 성과공유도입 성과급 유형으로 지정시 성과급의 10% 법인세 공제(기업)
경영성과금 수령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근로자)
https://www.smes.go.kr/sanhakin/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공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0) | 2022.08.24 |
---|---|
[업무공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0) | 2022.08.24 |
[업무공유]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 (0) | 2022.08.22 |
[업무공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0) | 2022.08.22 |
[업무공유] 창업기업확인서 신청/발급/혜택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