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

[업무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확인

728x90

◈ 피부양자 대상 조건

국민건강관리공단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재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 메인화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동의한 후, 아래내용을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가입자(사업장직장가입자=본인)과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4. 신고서가 작성 완료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3. 피부양자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