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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대상 조건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 현행 | 2022년 7월 이후 |
소득 |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재산 |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월세 기준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재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2. 메인화면의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동의한 후, 아래내용을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가입자(사업장직장가입자=본인)과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4. 신고서가 작성 완료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상단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클릭합니다.
3. 피부양자조회결과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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