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연차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별 발생일수
근무 기간 | 1년 연차일수 |
1년 미만 | 1달에 1개씩 |
1-2년 차 | 15개 |
3-4년 차 | 16개 |
5-6년 차 | 17개 |
7-8년 차 | 18개 |
9-10년 차 | 19개 |
11-12년 차 | 20개 |
13-14년 차 | 21개 |
15-16년 차 | 22개 |
17-18년 차 | 23개 |
19-20년 차 | 24개 |
21년 차 | 25개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유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를 아려주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과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촉진 방법 : 발생연차 최대 11일(한 달 개근 시 1개)
[1차 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
구 분 | 연차 일수 |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1년 미만 (1월 1일 입사자 기준) |
연차 9일 | 10.1 ~ 10. 10 (소멸 3개월 전, 10일 이내) |
10일 이내 | 11.30까지 (소멸 1개월 전) |
연차 2일 | 12.1 ~ 12. 5 (소멸 1개월 전, 5일 이내) |
10일 이내 | 12.21까지 (소멸 10일 전) |
|
촉진 방법 : 근로자별 서면 개별 통보 필요서류 : 연차사용촉구서, 연차사용계획서 |
◈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촉진 방법 : 출근률 80%이상(15+@), 출근률 80%미만(개근월수당 1일)
[1차 촉진]
- 1년의 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통보
구분 | 연차 일수 |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 →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1년 이상 (1월 1일 입사자 기준) |
15일+@ | 7.1 ~ 7.10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
10일 이내 | 10.30까지 (소멸 2개월 전) |
촉진 방법 : 근로자별 서면 개별 통보 필요서류 : 연차사용촉구서, 연차사용계획서 |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주의사항
-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메일 : O, 문자메세지,카톡 : X)
- 연차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한다.
-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한다.(임근금로시간정책팀-285.,2005.10.20)
연차사용촉구서, 연차사용계획서 양식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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