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이란??
◈ 정부 R&D사업의 정의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이라고 불립니다.
-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에게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금융 지원, 세제혜택, 인력지원 등)
-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과제에 대해 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현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 과제 수행기관은 최종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정부출연금의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R&D사업 신청자격과 제외 대상 기업
[신청자격 대상 기업]
- 전문 인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우수하고 개발 역량이 충분하면 신청 가능
- R&D 정부지원사업은 기술려고가 전문 인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만 참여 가능
[신청 제외 대상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 전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500%이상이며,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은 재무비율 제외 적용 예외)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고 있는 기업
정부 R&D사업 수행체계
사업기획 단계 | → | 사업평가 단계 | → | 연구수행 단계 | → | 연구종료 단계 |
1. 사업 검색 | 1. 서면 평가 | 1. 기술 개발 | 1. 결과 보고 | |||
2. 사업 공고 | 2. 대면 평가 | 2. 과제 관리 | 2. 정산 보고 | |||
3. 사업계획서 작성 | 3. 현장 평가 | 3. 진도 점검 | 3. 최종 평가 | |||
4. 과제신청 | 4. 과제 신청 | 4. 기술료 납부 |
* 정부 R&D사업 용어 해설
용 어 | 해 설 |
공동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고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 |
계속과제 |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기술실시기관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단계정산 | 단계협약과제의 단계종료 시점에 실시하는 정산 |
단계평가 |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평가절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 |
대면평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 |
데이터 관리계획 | 연구데이터의 생산 · 보존 · 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 |
민간부담금 | 전체 사업비 중 출연금(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수행기관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 |
비목 |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는 사업비 항목 |
사전검토 | 신청서류 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결격사유가 있는경우 '지원제외'로 분류하는 것 |
사업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 |
사업비관리시스템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
사업비카드 | 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체크 · 신용카드 |
서면평가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하며 온라인으로도 실시 가능 |
성과평가 |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는지가 중요 핵심과제 |
성과활용 |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세목 | 비목의 세부항목 |
- 직접비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기자재 시설구입 · 설치 및 임차비, 시제품 제작 및 분석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 | |
- 간접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 연구지원, 성과활용에 관한 지원 경비 |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신규과제 |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
신규평가 |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 |
신청과제 |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과제 |
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생산하는 경우 포함),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연구개발수요기업 | 참여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 · 장치 · 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 · 장치 · 서비스의 성능평가 · 검증을 수행하는 기업 |
연구노트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
연구데이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 연구결과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 |
연구비카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
연구장비 |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
연차별 정산 |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 |
연차별 협약 |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 |
연차정산 | 연차협약 과제의 연차별 정산(1년 단위로 사업비 정산) |
연차평가 |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
완료과제 | 총 수행기관이 종료된 과제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위탁정산 |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
일괄정산 | 협약 종료 시점에서 실시되는 정산(사업비 전체) |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
자유공모 |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
장비관리 전문기관 | 장관이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
전담기관(전문기관) |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거니 위탁한 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
정산 |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사업비 산정내역 기반) |
정산금 | 사업비 집행 잔액, 사업비 계좌로부터 발생한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기관 |
지정공모 |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출원인행위 | 사업비 집행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진도점검 |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확인 및 시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것 |
집행잔액 |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
참여기업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
참여연구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
참여율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
참여제한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때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
최종점검 |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 |
최종평가 |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검토, 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절차 |
출연금 |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가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 |
특별평가 |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 |
학생연구원 | 학사 · 석사 ·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 |
현물 | 민간부담금 중 현금 이외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금전 이외의 모든 실물 자산) |
-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 |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또는 시설의 사용료 | |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 · 시약 · 재료 · 연구기자재 등 | |
-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 |
현장조사(평가)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 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의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 |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눠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R&D 바우처 | 정부가 중소 · 중견기업의 R&D사업을 위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쿠폰 형태로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금 |
R&D 바우처 사업 |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출연금을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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